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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람들의 고의적인 조준사격(照準射擊)을 받고 인정사정(人情事情)없이 무참하고도 무고(無辜)하게 살해(殺害)당한 자(者). 두렵고 무서운 것은 인과응보(因果應報)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정률(正律)이라고 한다.

작성자 Baikaltai House(ip:)

작성일 2018-04-13

조회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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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햇수가 40년도 훨씬 더 지난

당시 돈으로

엄청난 거금(巨金)인 400만원을,


정해생(丁亥生)

김유아무거시라는 자(者)가,


자기 몸에 달린 자기 두 손으로

현금(現金)을 직접 챙겨 갔기 때문에

내용(內容)을 너무나 뻔히 잘 알면서도,


서류를 위조해 준 곳이라는

당시에는

존재(存在)하지도 않던,


(정신없이 거짓말을 하다가 보니,)


유령(幽靈)처럼 있지도 아니한

유성(儒城)

홍인장 호텔 커피 숖을 들먹거리며,


당치도 않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을 조작하여

무고(誣告)하는 것도 모자라,


무슨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볼 것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입에다 독(毒)을 물고

무차별(無差別) 난사(亂射)에 앞장섯던,


땅꼬마 정해생(丁亥生)

김유아무거시라는 자(者)는,


나와

전화(電話) 통화(通話)를 하면서,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죄(罪)가 없다.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훗날 언젠가

칼날이 뒤집어지고,


무고(誣告)를 저지르던

지금의 인과응보(因果應報)가

너에게

들이닥쳐 징벌(懲罰)을 받게 될 때,


못난 땅꼬마

정해생(丁亥生) 김유아무거시라는 자(者)가,


있지도 아니한 죄(罪)를 조작하여,


무고(無辜)하게

어떤

사람을 죽인 살인죄(殺人罪)를,


아무거시가

시켜서

저질렀다고 둘러대면,


그 때

판결(判決)을 내리는 판관(判官)이,


아무거시가

시켜서

살인죄(殺人罪)를 저질렀다고 횡설수설(橫說竪說)하는,


너에게,


그 웃기는 살인죄(殺人罪)에

사형(死刑)을 내리지 않고

무죄(無罪)로 판결(判決)할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사족(蛇足)을 붙이겠다.


하늘이,


천벌(天罰)을

받을 자(者)에게 천벌(天罰)을 내리지 않고,


천명(天命)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늘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에,


천벌(天罰)도 있고

천명(天命)도 있다는 것을 철석(鐵石)같이 믿는 바이다.

*** 



스승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자.


***

첨부파일 Scan_20180507_082751.jpg , Scan_20180527_1213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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